변호사, 변리사, 교수, 산업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조정위원 15인
산업기술보호 분쟁조정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구성
산업기술분쟁 사건 심의 의결, 기술유출 관련 법률자문 등
수입인지 1만원
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
주요 사업
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·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·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'산업기술분쟁조정' 시행
제23조(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)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(..중략)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.
TEL. 02-3489-7027
e-mail. hichoi@kaits.or.kr
STEP 01
조정위원회 개최
(또는 조정부 회의)
STEP 05
조정 신청
상담
STEP 02
STEP 03
STEP 04
신청서 접수
및 검토
사실 조사
합의 권고
STEP 10
조정성립
및 통보
STEP 06
심의/의결
STEP 07
조정안 제시
STEP 08
STEP 09
조정안 수락
조정 조서
작성
* 기타 기술유출 관련 상담 신청 : 전화 (02-3489-7027) 또는 인터넷 신청 (http://www.is-portal.net/happy_call)